요즘 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먹을거리를 사기 전 유통기한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100일로 치면, 유통기한은 60-70일 정도가 됩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은 소비기한이라고 하는데요.
개봉하지 않고 적절한 보관법을 지킨 경우, 품질안전 한계 기간의 70-80일 정도가 소비기한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우유는 유통기한보다 45일 정도 지나도 마셔도 괜찮고 두부는 유통기한이 14일인데, 잘 보관했다면 90일이 더 지나도 먹어도 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넉넉하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은 왠지 찜찜해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1년에 548만 톤, 처리비용은 1조960억 원에 달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1년에 소비자는 약 8천 860억 원, 산업체에는 1년에 약 260억 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단 명칭만 바꿔 표기한 뒤 이후 단계적으로 실제 소비기한을 명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제품의 경우는 냉장 보관기준 등을 개선한 뒤, 203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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